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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요양원 들어가셔서 인터넷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집들이다 · 2026. 11. 5. 오후 5:55:27

아버지 명의로 KT 인터넷와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 두 분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게 되어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약정이 1년 정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의자인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자녀가 대신 해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개

공식 관리자홈랜2026. 11. 5. 오후 5:55:38

요양원 입소로 기존 주택을 비우게 되더라도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KT 인터넷 약정이 약 1년 남아 있으므로 먼저 고객센터 100번에서 현재 해지 예상 위약금과 이용 중인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 사유가 별도 감면이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KT에 문의할 수 있지만, 입소 사실만으로 위약금 0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대신 해지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확인과 명의자 동의, 대리인 신분 확인 등 KT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명의자의 직접 동의가 어려운 상태라면 법적 대리권을 확인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는 KT 공유기와 셋톱박스 등 임대 장비도 반납해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이 KT 인터넷와 결합되어 있다면 해지 후 할인 변동도 확인하세요. 현재 집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속도 변경이나 재약정보다 해지 예상 비용과 대리 해지 절차를 확인해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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