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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없이 설치해도 괜찮은 건가요

김혜인 · 2026. 10. 22. 오후 9:30:58

전세로 들어가는 집입니다.

아파트는 아니고 3층짜리 빌라 2층이에요.

인터넷는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계셔서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벽에 랜포트는 있고 예전에 KT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LG 인터넷로 가입하고 싶은데 집주인 허락 없이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치하다가 벽에 구멍 뚫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요.

댓글 1개

공식 관리자홈랜2026. 10. 22. 오후 9:31:14

기존 배선을 이용하는 설치와 벽 타공이 필요한 설치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를 신청하는 것 자체에 임대인의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해 외벽을 뚫거나 건물 공용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면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벽에 랜포트가 있고 과거 KT 인터넷를 사용했다면 기존 배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랜포트를 LG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LG에 정확한 주소와 호수로 설치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접수 시 타공 없는 설치를 원한다는 조건을 미리 전달하세요. 기사 방문 후 타공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바로 작업을 진행하지 말고 임대인과 협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는 일반적인 1~2인 가구라면 100메가부터 검토할 수 있고, 동시 사용과 대용량 다운로드가 많다면 500메가가 무난합니다. LG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결합 할인도 확인하세요. 설치 신청은 먼저 진행할 수 있지만, 타공이나 건물 변경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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