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두 개면 인터넷도 두 개 가입해야 하나요?
호두과자여섯개 · 2026. 11. 6. 오후 10:32:41
바보아닙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카페랑 디저트 판매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하나인데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입니다.
포스는 2대, 컴퓨터 2대, CCTV 4대 사용 중이고요.
인터넷 약정이 끝나서 LG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면 인터넷도 사업자별로 한 회선씩 가입해야 합니까?
세금계산서도 각각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개
같은 매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두 개 사용한다고 해서 인터넷도 반드시 두 회선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하나의 매장에서 POS 2대, PC 2대, CCTV 4대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인터넷 한 회선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업자의 업무망을 분리해야 한다면 공유기와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분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통신사 계약 명의와 과금 구조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한 회선의 요금을 두 사업자에게 임의로 나누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업자별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통신사에 계약과 청구 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경비 배분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장비 구성이라면 LG 100메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님용 와이파이 이용자가 많거나 CCTV 클라우드 업로드가 많다면 500메가를 추천합니다. 업무용 PC가 10대 미만이므로 PC 대수만으로 오피스넷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LG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결합 할인도 확인하세요. 인터넷는 한 회선으로 구성하되,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처리 필요성이 있다면 가입 전에 계약 명의와 청구 방식을 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만 이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