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터넷 두 회선 설치하면 서로 다른 공인IP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목요일의연필 · 2026. 10. 18. 오후 10:56:22
안산에서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현재 사무실에 KT 인터넷 한 회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PC는 8대이고 재고관리 프로그램과 외부 서버 접속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업무 시스템을 분리하면서 인터넷 회선을 하나 더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발업체에서는 공인IP를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회선을 두 개 가입하면 공인IP도 당연히 두 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정IP 상품까지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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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를 두 회선 설치하면 각각 별도의 인터넷 연결을 구성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개발업체가 요구하는 고정 공인IP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공인IP와 고정IP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인IP는 외부 인터넷에서 식별되는 IP 주소이고, 고정IP는 주소가 변경되지 않도록 제공되는 상품 또는 계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일반 인터넷 회선에서도 공인IP를 할당받을 수 있지만 그 주소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발업체가 말한 별도 공인IP가 단순히 서로 다른 외부 IP 주소 두 개를 뜻하는지, 아니면 거래처 보안 시스템에 등록할 고정IP 두 개를 뜻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 서버에서 허용된 IP 주소만 접속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 고정IP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업무망을 단순히 분리하려는 목적이라면 물리적인 인터넷 회선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존 회선에서 VLAN과 방화벽 정책을 통해 내부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PC가 8대이므로 PC 숫자만으로 오피스넷이 반드시 필요한 규모는 아니지만, 외부 서버 접속과 IP 기반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면 오피스넷 고정IP 상품을 비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